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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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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미와 민간 임대 주택의 종류. 주택임대사업자는 1채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사 주택임대사업자가 앞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의무 임대기간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구분 (취득유형 및 의무임대기간) 2. 임대사업등록 조건과 절차. 임대사업을 등록하려면 먼저 임대목적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할 예정자라야 합니다. 소유예정자도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격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다만, 임대주택 소유예정자가 소유권 확보기간내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온라인, 방문) 임대사업자 등록은 온라인고 오프라인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렌트홈사이트에 가입하여야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문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면세사업자' 신청도 동시에 처리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로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로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전 유의사항. (1)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10년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등록하면 무조건 10년간 임대하여야 합니다. (2) 등록된 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는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를 5%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