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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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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계약시 사기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으로, 전세계약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1.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하세요. 2. 적정 시세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3.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등기부등본 확인(등기소, www.iros.go.kr)을 통해 가등기‧가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등을 확인하세요.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세요. 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세요.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 위택스) 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하세요.(임대인 동의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23.4월 부터) B.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1.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ㆍ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세요. 2.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