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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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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과 함께 시작됩니다. 누구나 온라인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즉각 개시절차가 진행됩니다. 각하사유가 없다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참여의사 및 답변서 제출 안내문이 송달됩니다. 송달받은 피신청인 (신청한 사람의 상대편) 은 조정참여의사 및 답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은 각하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피신청인이 불응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가 대표적인 각하되는 경우입니다. 즉, 이러한 절차는 양측 당사가자 원해야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조정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불리한 쪽은 조정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조정위원회는 법적으로 칼같이 결론을 내기보다는, 양측 모두 일부 양보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끄는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차 관련하여 피해를 본 입장에서 증거도 충분하다면 굳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응해봐야 조금씩 양보하라는 이야기만 들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튼, 조정위원회가 시작되면 조사/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제시하게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통상 60일이내에 완료되게 됩니다.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지게됩니다. 특히 부동산 인도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의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됩니다. 즉, 조정을 받아들이면 법적 강제성이 생겨 양측 모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2.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수수료....